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원 임직원은 오는 20일가지 사직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원 임직원은 오는 20일가지 사직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원 임직원은 오는 20일가지 사직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농협과 산림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인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오는 21~22일 이틀간이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