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사진)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떡국떡을 제공한 혐의로 청주 A 조합장을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사진)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떡국떡을 제공한 혐의로 청주 A 조합장을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떡국떡을 제공한 혐의로 청주 A 조합장을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A 조합장은 지난 1월 10일부터 수일에 걸쳐 조합원과 그 가족 등 65명에게 총 151만2000원 상당의 떡국떡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조 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부행위가 제한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다만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순회 밀착 단속에 돌입하는 한편 검·경 협조아래 비상출동 체계를 갖추는 등 보다 강화된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선관위는 3.8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충북 선거인 11만5193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

조합장선거 일반투표소는 도내에 모두 117곳이 설치되고,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구·시·군마다 1곳씩 총 14곳의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설치한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