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청주시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청주시는 현재 대형마트 10곳, 준대규모점포 36곳 등 모두 46곳의 대형마트 등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 하도록 영업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트렌드가 온라인 시장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이 같은 영업규제가 무의미해지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호 상생 방안을 찾아가는 협의가 진행되는데 따른 조치란 설명이다.
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 방안이 마련되면 협약을 맺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에서 대·중소유통업체와 지자체 의무휴업일 지속 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유통발전협약이 체결된 바 있고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의 편익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등 전국 50여개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 시행하고 있는 것도 한몫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간 상생 방안이 협의되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인 시민들 편익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