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사진) 청주시의원은 3일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 후기리 소각장 상고심 재판에 피고인 청주시의 보조참가를 한 결과 2심 재판에서 시에 유리한 다수의 증거가 미제출 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신(사진) 청주시의원은 3일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 후기리 소각장 상고심 재판에 피고인 청주시의 보조참가를 한 결과 2심 재판에서 시에 유리한 다수의 증거가 미제출 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CBMTV]이영신 청주시의원, 오창 후기리 소각장 상고심 피고 보조참가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영신(사진·영상) 청주시의원은 3일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 후기리 소각장 상고심 재판에 피고인 청주시의 보조참가를 한 결과 2심 재판에서 시에 유리한 다수의 증거가 미제출 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주시가 2021년 2월 오창 후기리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으로 업체로부터 피소돼 1심에서 완승했으나 2심에서 환경훼손,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불필요성 등을 인정받으면서도 2015년 3월 폐기물업체와 체결한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서’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패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시가 지역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결과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의 경우 반드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쳤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해 지방자치법을 위배했고 이는 무효란 것과 제3자 이익에 반하는 1만2000여명의 주민 반대서명부, 소각장 반대집회 언론기사 등 재판에 유리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상고심이 조만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위기이고 이번에 패소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부득이 대법원 재판에 보조참가했다”며 “청주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2심 재판에서 시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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