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는 18일 이영신(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타선거구) 청주시의원이 앞서 제기한 상임위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18일 이영신(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타선거구) 청주시의원이 앞서 제기한 상임위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지법 행정부는 18일 이영신(더불어민주당·청주타선거구) 청주시의원이 앞서 제기한 상임위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청주시의회 상임위 사보임 의결 취소 소송에 대한 심리에 이어 이날 청주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열린 78회 청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 상정으로 자신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 통과시키자 조례위반 등 5가지 위법사유를 들어 사보임 의결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입법기능이 있는 시의회가 권력에 취해 삼가는 것 없이 자치법규까지 위반하며 마음대로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전횡을 지역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추진, 소각장 문제, 여러개의 산단 조성 등 민원 현안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며 "의회 내부 문제는 의회 외부의 시민복리와 직결되므로 의회 운영에서 위법과 독선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정원 7명보다 많은 8명으로 운영되게 됐다.

이와 관련,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우선 상임위원회 사보임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시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영신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 사임안을 제출한 뒤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가 어려워 본회의 표결로 결정한 사안으로 오창지역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환경위 등 다른 상임위도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상임위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된 만큼 법령에 근거해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 안건으로 의결 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임정수(무소속·파선거구) 청주시의원이 지난해 12월 청주시 옛 시청 본관동 철거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자신을 상임위원실에 감금한 민주당 P의원 등 11명에 대해 최근 고소한 사건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하루 앞서 지난 18일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현관 앞 현판에 고춧가루와 밀가루를 던지며 송사로 얼룩진 청주시의회의 화합을 촉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