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는 27일 오전 열린 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한국(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42명 의원 전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주시의회는 27일 오전 열린 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한국(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42명 의원 전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의회는 27일 오전 열린 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한국(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42명 의원 전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부위원장은 2018년 가정법원이 이미 설치된 울산시(1만3893건)에 비해서도 지난 1월 기준 청주지법의 가사·소년사건 처리 건수가 1189건 많은 1만5082건으로 집계될 정도로 최근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충북의 경우 가정법원이 없어 일반법원에서 처리하면서 사법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 국회의원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2년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올해 안에 심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개정안이 자동폐기 위기에 놓였다면서 충북도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조속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통한 사법서비스의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충북도민의 사법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 우리 가족을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해당부처인 대법원과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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