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김지연 (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박수경 행동하는학부모연합 대표이다.
사진 왼쪽부터 김지연 (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박수경 행동하는학부모연합 대표이다.
김지연(사진) (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9일 오전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 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을 위한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성평등’이란 단어는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이란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연(사진) (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9일 오전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 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을 위한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성평등’이란 단어는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이란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MTV]충북도 양성평등 활성화 지원조례로 개명해야 하는 이유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김지연(사진·영상) (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9일 오전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 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을 위한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성평등’이란 단어는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이란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양성평등이란 말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등)과 각종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을 모두 평등하게 받아들이는 성평등이란 개념과 전혀 다른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며 “2017~2018년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최고규범인 헌법 36조 1항의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 조항으로 신설하려다 중단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 개정이 막히니 성평등 조례를 만들어 젠더 이데올로기 법제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현행 시·도 성평등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라며 “우리나라 헌법, 교육기본법, 민법 등 모든 법에 성별은 두 개임에도 성적 지향성과 인권이란 그럴듯한 포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전환을 허용할 경우 사회적 법체계의 혼란뿐만 아니라 동성 간 관계로 각종 질병과 질환이 늘어 사회적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9일 오전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 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을 위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박수경(사진) 행동하는학부모연합 대표는 헌법이 보장한 양성평등 개념보다 성적 지향성에 따라 차별을 금지한 현행 충북도 성평등 활성화 지원조례가 자칫 우리 아이들에게 성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9일 오전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 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을 위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박수경(사진) 행동하는학부모연합 대표는 헌법이 보장한 양성평등 개념보다 성적 지향성에 따라 차별을 금지한 현행 충북도 성평등 활성화 지원조례가 자칫 우리 아이들에게 성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수경 행동하는학부모연합 대표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을 보면 생명윤리를 기반으로 하기보다 남녀의 성과 성관계를 설명하기 바빠 보였다”며 “차별금지법을 근간으로 하는 성평등교육은 자칫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 정체성을 우리 아이들이 잃고, 성 전환과 동성 간 교제를 허용해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어 양성평등 교육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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