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MTV]충북도 양성평등 활성화 지원조례로 개명해야 하는 이유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김지연(사진·영상) (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9일 오전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 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을 위한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성평등’이란 단어는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이란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양성평등이란 말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등)과 각종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을 모두 평등하게 받아들이는 성평등이란 개념과 전혀 다른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며 “2017~2018년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최고규범인 헌법 36조 1항의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 조항으로 신설하려다 중단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 개정이 막히니 성평등 조례를 만들어 젠더 이데올로기 법제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현행 시·도 성평등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라며 “우리나라 헌법, 교육기본법, 민법 등 모든 법에 성별은 두 개임에도 성적 지향성과 인권이란 그럴듯한 포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전환을 허용할 경우 사회적 법체계의 혼란뿐만 아니라 동성 간 관계로 각종 질병과 질환이 늘어 사회적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수경 행동하는학부모연합 대표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을 보면 생명윤리를 기반으로 하기보다 남녀의 성과 성관계를 설명하기 바빠 보였다”며 “차별금지법을 근간으로 하는 성평등교육은 자칫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 정체성을 우리 아이들이 잃고, 성 전환과 동성 간 교제를 허용해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어 양성평등 교육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