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된 3개 시·군 6개 읍·면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100%를 감면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충북도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된 3개 시·군 6개 읍·면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100%를 감면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된 3개 시·군 6개 읍·면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100%를 감면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가 선포된 지역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도내 북부 3개 시·군과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등 6개 읍·면이다.

이로써 지난 7월 19일 우선 선포된 청주시와 괴산군을 포함해 도내 5개 시·군, 6개 읍·면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마련됐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