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주민 60여명의 수해복구를 위한 경계복원 측량 및 분할측량 수수로 2400만원에 대해 감면혜택을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충북메이커스DB]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주민 60여명의 수해복구를 위한 경계복원 측량 및 분할측량 수수로 2400만원에 대해 감면혜택을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충북메이커스DB]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주민 60여명의 수해복구를 위한 경계복원 측량 및 분할측량 수수로 2400만원에 대해 감면혜택을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이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한 결과이다.

감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은 50%이다.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호우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헌창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수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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