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1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덜 됐다면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중기중앙회 등 15개 경제단체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1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덜 됐다면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중기중앙회 등 15개 경제단체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1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덜 됐다면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중기중앙회 등 15개 경제단체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은 2024년 1월 27일까지로 관련법 시행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등은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불과 5개월 후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하소연을 전달했다.

이어 그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에는 중소기업계도 같은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68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선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선 개별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8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산재예방을 위해 기업에게 지원된 금액은 1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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