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기존 1300억원에서 300억원이 늘어난 16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도는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으로 활용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는 7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이다.
대출기간은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043-290-5700) 홈페이지(www.cbsinbo.or.kr)에서 상담예약 후 본점 및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