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국민의힘 충북지사예비후보는 지난해 4월 8일 밤새 충북청년단체연합이란 단체가 비방으로 얼룩진 근조화환 50여개를 충북도청 서문 앞에 설치한데 대해 이는 낙선운동을 금지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라며 충북선관위에 고지했다고 전했다.
이혜훈 국민의힘 충북지사예비후보는 지난해 4월 8일 밤새 충북청년단체연합이란 단체가 비방으로 얼룩진 근조화환 50여개를 충북도청 서문 앞에 설치한데 대해 이는 낙선운동을 금지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라며 충북선관위에 고지했다고 전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특정 시민단체의 명의를 허락 없이 빌려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근조화환을 설치했던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7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당시 국민의힘 충북지사 예비후보였던 김영환·이혜훈 전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근조화환 50여개를 충북도청 앞에 설치했다.

또 충북참여연대 등의 동의 없이 단체명을 근조 리본에 게시해 마치 해당 단체가 후보자를 비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명의를 도용해 화환을 설치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피해 단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화환 설치는 헌법재판소가 앞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안하고 있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주지법은 앞서 A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하면서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 중 '화환 설치'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올해 들어 지난 3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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