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사진·국민의힘·다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8일 열린 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사진·국민의힘·다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8일 열린 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사진·국민의힘·다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8일 열린 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2차 피해 방지 △비밀준수 의무 등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영상삭제 지원,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언론기관,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명문화 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행정기관의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함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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