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2019년 12월 2일 오후 도청 서문앞에서 노동빈곤층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생활임금조례 상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를 규탄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2019년 12월 2일 오후 도청 서문앞에서 노동빈곤층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생활임금조례 상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를 규탄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내년도 생활임금이 진전 없는 시급 1만1437원(3.9%), 월 239만333원으로 결정됐다.

3일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 9월 26일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024년 충북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37원, 월 239만333원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적용대상은 497명으로, 충북도 소속 기간제 349명, 출자·출연기관 37명, 민간위탁사무 21명이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물가폭등에 실질임금은 5분기 연속 삭감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년도 생활임금이 비혼단신노동자 24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가 1000여명으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500여명의 위탁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노력에 대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생활가능 한 생활임금 결정 △조례로 규정한 민간위탁·용역·하수급인 노동자 생활임금 적용 △생활임금위원회 적용노동자 참여 보장 등 생활임금 제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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