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사진·사진·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사진·사진·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사진·사진·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수사기관이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마스크나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려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에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결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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