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장섭(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공사업법과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장섭(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공사업법과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10억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전기공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장섭(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공사업법과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이원은 현행법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 금액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10억원 미만 전기공사의 약 10%를 차지하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전기공사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어 대기업 쏠림현상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해 중소전기공사업자의 사업 참여 기회를 더욱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10억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해 중소전기공사업자의 낙찰 기회가 확대되고, 대기업에 치우친 전기공사업계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기공사 시장을 균형 있게 육성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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