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석(가운데·국민의힘·청주카선서구) 의원은 8일 중회의실에서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석(가운데·국민의힘·청주카선서구) 의원은 8일 중회의실에서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석(사진·국민의힘·청주카선서구) 의원은 8일 중회의실에서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한 청주시 업무관련 부서 관계자, 청주시공무원새노동조합 등 9명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부서별 의견을 들은 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간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신고, 상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자·신고자 등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정 의원은 "공무원이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선 조직 내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청주시 공무원들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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