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2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 제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2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 제언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서 네번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2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 제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추진과 관련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22대 국회에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중기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등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에 있어선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활로 지원으로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을,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 △중기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 차례의 중처법 결의대회를 치러내면서 국민이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집회문화를 통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정치인들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말보다는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 공약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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