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달(사진)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은 5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임대차보호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전세가 상한제의 합헌 의미에 대해 갈수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법 감정이 흘러가고 있는 듯 하다고 보았다.
이재달(사진)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은 5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임대차보호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전세가 상한제의 합헌 의미에 대해 갈수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법 감정이 흘러가고 있는 듯 하다고 보았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재달(영상)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은 5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임대차보호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전세가 상한제의 합헌 의미에 대해 갈수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법 감정이 흘러가고 있는 듯 하다고 보았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재달(사진·영상)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은 5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임대차보호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전세가 상한제의 합헌 의미에 대해 갈수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법 감정이 흘러가고 있는 듯 하다고 보았다.

이 사무장은 “오래 전부터 임차료 인상에 있어 5%이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허락 없이 인상할 수 있는 임대인은 없었다”며 “그래서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상가나 주택이었는지 모르지만 계약 후에는 임차인의 건물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32주 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했던 의료법 20조 2항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이 위헌 판결 난데 대해선 △남아 선호사상이 없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문화된 법조항이라 보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이 사무장은 “이는 무엇보다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이끈 두 젊은 변호사 부부로 인해 시작됐다.

법무법인 상림의 황용(40)·정소영(37) 변호사는 지난해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별을 몰라 태어날 아이의 옷과 출산용품을 준비하기 불편했던 아내 정 변호사의 제안에 따라 같은해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28일 이전 사건과의 병합 판결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생물학적 태아 성별이 가능한 빠르면 12~16주부터는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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