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달(사진·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사무국장)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은 26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MZ조폭들이 ‘이레이즈미 타투(몸의 일부에 용, 뱀 등 모양으로 덮은 형식)’로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난동을 부리다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문신사 합법화를 위한 국가시험개발 연구용역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달(사진·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사무국장)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은 26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MZ조폭들이 ‘이레이즈미 타투(몸의 일부에 용, 뱀 등 모양으로 덮은 형식)’로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난동을 부리다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문신사 합법화를 위한 국가시험개발 연구용역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재달(영상·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사무국장)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은 26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MZ조폭들이 ‘이레이즈미 타투(몸의 일부에 용, 뱀 등 모양으로 덮은 형식)’로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난동을 부리다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문신사 합법화를 위한 국가시험개발 연구용역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재달(사진·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사무국장)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은 26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MZ조폭들이 ‘이레이즈미 타투(몸의 일부에 용, 뱀 등 모양으로 덮은 형식)’로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난동을 부리다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문신사 합법화를 위한 국가시험개발 연구용역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지난 3월 4일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적잖은 국민들이 타투로 개성을 표현하고, 패션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 규모가 1조2000억원에서 2조원까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는 연예인들이 무대 공연과 일생생활에서 ‘타투 스티커’로 개성을 뽐내는 사례가 많아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

복지부가 2021년 10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타투가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국의 문신 시술자는 35만명(문신 5만명, 반영구화장 30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한국타투협회가 추산한 국내 타투 시장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도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는 문신 시술에 대해 양성화 해 제대로 위생교육을 받은 문신사들에 의한 시술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단속특별법 5조에 따르면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눈썹 문신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1992년 판례를 기점으로 지난 30년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시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헌법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사회적 인식 많이 변화된 것을 반영하듯 2022년 헌법소원 판결도 헌법재판관 5대4로 위헌 의견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합헌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무장은 “문신사 양성화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문신의 크기와 모양, 방식에 있어 어디까지 허용할 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분명 있어야 할 것”이라며 “눈썹이나 미용에 필요한 타투는 일정부문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레이즈미 타투’는 분명 단속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의대정원 증원문제로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올 하반기 문신사 양성화법 제정에 들어가면 의-정 갈등 2차 전이 재현될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 사부장은 “옛 부터 자신의 몸을 잘 보존하는 것이 효의 근본으로 보았다”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내 몸을 도화지 삼아 혐오스러운 문신을 무분별하게 하고 주변에 위화감을 조성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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