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청주시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부지(지적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충북도는 청주시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부지(지적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는 청주시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청주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부지인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화상리·화하리 3개리 일원 1.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오는 20일부터 2029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에어로폴리스 3지구, 분평2 공공주택지구,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4개 지구 16.26㎢, 충주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1개 지구 2.33㎢ 등 모두 5개 지구 18.59㎢로 충북도 총면적의 0.2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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