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29개 시민사회단체 상설협의기구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11대 충북도의회 367회 첫 정례회가 열린 5일 오후 기자회견에 이어 본회의장 앞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실상 이름만 바꾼 ‘의원 재량사업비’의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충북도내 29개 시민사회단체 상설협의기구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11대 충북도의회 367회 첫 정례회가 열린 5일 오후 기자회견에 이어 본회의장 앞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실상 이름만 바꾼 ‘의원 재량사업비’의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충북메이커스TV=경철수 기자]충북도내 29개 시민사회단체 상설협의기구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11대 충북도의회 367회 첫 정례회가 열린 5일 오후 기자회견에 이어 본회의장 앞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실상 이름만 바꾼 ‘의원 재량사업비’의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연대회의는 2014년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충북도의회가 의정비를 13.8%나 인상하면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의원 재량사업비를 자진 반납하고 더 이상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뒤로는 이름만 살짝 바꿔 편성해 왔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충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는 존재하지 않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전과 달리 사실상의 주민참여예산제처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도의원들은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했지만 어떤 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신청했는지, 또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신청사업계획서’ 하나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의원과 집행부인 충북도만이 알 수 있어 ‘비리의 개연성’이 농후한 예산이란 것이다. 연대회의는 그렇다면 이러한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도의원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갖췄는지도 따져 물었다.

연대회의는 충북도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원들이 예산을 신청, 반영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했다.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권이 없는 의원들에게 예산의 일정 몫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결국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충북도의회의 집행부 감시 견제 기능이 약화되면 결국 그 손해는 도민들이 보게 된다는 우려다.

연대회의는 이시종 충북지사에게도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다.

4년 전 이 지사는 충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했음에도 그동안 각 시·군의 요청을 받아 충북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량사업비를 편성, 집행해 왔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유사 주민참여예산제’라 해명하는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연방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동물도 털갈이를 하는데 지방의회는 정권교체가 이뤄져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재량사업비야 말로 비리의 온상인 적폐중의 적폐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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