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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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청주경실련은 도내 시·군 의회들이 의정비 인상률을 확정해야 할 시한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비합리적 이유로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전국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와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17일 논평 자료를 통해 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충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9개 지자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에 적용할 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충주시와 단양·증평·옥천·영동군은 공무원임금인상률인 2.6% 인상을 결정해 여론수렴 없이 확정했고, 제천시와 진천·음성·보은군은 10~24% 대폭 인상하기로 해 놓고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단체는 각 지자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4개 시·군의 의정비 심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근거로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해야 함에도 과거 동결됐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폭을 결정하거나 인접 지자체의 의정비보다 높아야 한다는 실익 없는 명분을 앞세워 대폭 인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제천시 의정비심의원회의 경우 3차 회의 당시 과반수 찬성만으로 2.6% 인상안을 결정했다가 절차상 하자를 우려해 재투표하는가 하면 3분의 2 이상 동의가 어려울 것을 염두에 두고 '정회'를 하는 편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제천 의정비심의위는 5차 회의에서 개회하자마자 정회한 뒤 당초 절반의견의 10% 인상안을 무마시키고 20%로 대폭 인상해 무기명 투표로 9대 1 찬성, 의결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제천시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토론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충북청주경실련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 결정은 위원 개인의 '선심'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며 "행안부 가이드라인마저 지키지 않은데 대해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의정비 인상 결정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행정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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