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경철수 기자]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구제할 법안이 마련됐지만 시행시기가 오는 6월 12일로 미뤄지면서 그사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 갑) 의원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선량한 업주를 구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구매한 경우 이를 판매한 업주의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선량한 판매자를 보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 의원이 함께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 같은 사정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면케 해주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법상 청소년보호법상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는 모순까지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부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개정 법률안의 시행 시기를 오는 6월말로 유예했다.

그 사이 적발되는 선량한 업주들에게 혼란이 발생할까 염려하는 지자체에 식약처는 시행 전까지는 종전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선량한 업주들이 형평성 시비를 제기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대표상권에서 10년째 24시간 한식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 J씨는 지난해 7월 25일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3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게 돼 최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J씨는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위조신분증을 제시해 술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사정을 토로했다.

이날 하룻밤 새 이 상가지역의 식당과 편의점 4곳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J씨는 영업정지 2개월은 사실상 폐업이나 다를 바 없어 행정소송까지도 염두에 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하룻밤 새 식당과 편의점 4곳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형사 미성년자에게 적발됐다는 것은 악의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범죄인 사실을 알고도 술을 마시고 신고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쌍벌죄’를 적용, 강력히 처벌하지 않는 한 선량한 업주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의 사회봉사명령 적용은 너무도 약해 재발 우려가 있는 만큼 선량한 업주를 구제하기 위한 업주의 형사 미성년자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권 등을 보장하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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