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이 지난 21일 진주산업에 대한 청주시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사진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북이면 주민들이 업장폐쇠를 요구하고 있다.
청주지법이 지난 21일 진주산업에 대한 청주시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사진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북이면 주민들이 업장폐쇠를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소각업체 진주산업의 업장폐쇄가 보류됐다.

청주지법은 지난 21일 진주산업에 대한 청주시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진주산업은 소송이 이어지는 4~5개월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진주산업은 앞서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 배출과 과다소각으로 행정처분을 받자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거치기도 했다.

시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진주산업에 이달 12일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업체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소송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진주산업은 당장의 사업장 폐쇄를 면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까지는 업체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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