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김수민 국회의원.
대기관리권역 지정안.
대기관리권역 지정안.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환경부의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제천과 단양이 추가됐다. 이로써 충북은 청주, 진천, 음성, 충주 4개 시·군에 이어 제천, 단양을 포함한 총 6개 시·군이 정부 대기관리지역에 포함됐다.

국회 김수민(바른미래당 비례대표·청주 청원지역위원장)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천과 단양을 포함한 도내 총 6개 시·군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10월 중순 입법예고 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8개 광역 시·도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됐다.

대기관리권역으로 확정된 지역에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기타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는 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 상한이 정해지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사업장에 연도별, 오염물질별 배출량(할당량)이 정해지게 된다.

환경부는 10월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안에 총량제 설계와 관련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제외 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방안, 특정건설기계 사용 제한 범위 등 기타 배출원 관리 역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점검 및 사업장 감시강화를 위한 이동측정차량도 국립환경과학원 1대, 전국 8개 환경청별 2대씩 총 17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기관리권역 관리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선 환경부가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세부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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