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주기업도시 이주기업 및 공공기관 자녀들의 전·입학을 배려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사진·자유한국당·충주) 의원은 지난 29일 충주기업도시 이주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를 배려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기업도시 내 초·중·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교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일각에선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그 자녀를 기업도시 내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주기업 임직원 자녀가 학교 전·입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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