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정우택(사진·자유한국당·청주상당구) 의원이 14일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고 당직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야 가능토록 했다.

이는 대통령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2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정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권의 하명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미연에 방지해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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