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충북교육연대·충북여성연대 등은 1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충북도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재의요구 한데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기자회견과 의견서(사진)를 제출했다.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충북교육연대·충북여성연대 등은 1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충북도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재의요구 한데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기자회견과 의견서(사진)를 제출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교육청은 19일 교육부의 최근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 이유로 △관련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고 △지난 3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관련 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는데다 △교육부가 사용을 권고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정의가 동일하다는 이유를 꼽았다.

도교육청은 여성가족부가 이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를 혼용해 '성평등 교육자료'로 학교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일례로 들었다.

또 도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조례에 명시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루 앞서 지난 18일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와 충북교육연대, 충북여성연대 등도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 관련조례 재의요구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기자회견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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