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교육청은 19일 교육부의 최근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 이유로 △관련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고 △지난 3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관련 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는데다 △교육부가 사용을 권고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정의가 동일하다는 이유를 꼽았다.
도교육청은 여성가족부가 이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를 혼용해 '성평등 교육자료'로 학교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일례로 들었다.
또 도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조례에 명시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루 앞서 지난 18일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와 충북교육연대, 충북여성연대 등도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 관련조례 재의요구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기자회견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