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생활임금 조례 수정안이 논란 끝에 13일 열린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39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 수정안이 논란 끝에 13일 열린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39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 생활임금 조례 수정안이 논란 끝에 13일 열린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39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산경위는 충북도와 노동계가 이견을 보였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위원회 구성 범위는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를 노동자란 용어 등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갈등의 핵심이었던 적용대상을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로 한정했다.

충북도의회는 충북의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의 실효성을 높였다면서 이견을 보인 적용범위 수정 내용은 서울과 광주, 전남, 제주가 현재 시행하는 조례의 내용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 조례안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열리는 충북도의회 3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지난 1월 노동계는 주민 1만3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의 '충북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적용 범위 등을 두고 충북도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6월 정례회 때 도의회 심사가 보류됐다.

이에 이상식 의원 등 5명이 적용 범위 등을 축소한 수정안을 이날 해당 상임위에 상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노동계의 의견만 반영했고 경영자나 사업주 등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아 최종 의결 전까지 재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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