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충북도는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는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을 비롯한 임원과 시·군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과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주변 시세와 물건의 권리관계, 임차인 전세보증보험,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의무교육인 실무 및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헌창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공인중개사란 전문 직업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전문자격사로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협회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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