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13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재교육연수원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엄정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13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재교육연수원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엄정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13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재교육연수원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엄정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13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재교육연수원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엄정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13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재교육연수원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엄정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13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재교육연수원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엄정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CBMTV]연석회의, 경찰에 충북교육청 블래리스트 엄정수사 촉구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13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재교육연수원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엄정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홍성학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는 “도교육청의 자체감사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투명한 수사결과 공개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6일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고발을 진행했지만 그동안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게 전부로 엄정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충북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뒤늦게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충북도교육청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 및 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목록의 작성경위, 작성과정, 작성 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게시글의 내용 및 표현의 방법,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볼 때 범죄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좌 맟 강사 선정 업무는 연수원의 업무란 사실을 감안할 때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발인이 강좌 및 강사 목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직접 확인되지 않아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충북교육청의 업무는 공무에 해당하므로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고발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했다"며 "앞으로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충북교육행정이 조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