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노학(사진·국민의힘·사선거구)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날로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례를 들으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늦고 있는 만큼 청주시 자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노학(사진·국민의힘·사선거구)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날로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례를 들으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늦고 있는 만큼 청주시 자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노학(사진·국민의힘·사선거구)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날로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례를 들으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늦고 있는 만큼 청주시 자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해마다 전기차 화재가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7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도로가 43건, 주차장 화재가 29건으로 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적잖은 비율로 발생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2021년 천안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화재로 677대의 차량이 불에 타고 약 2만㎡의 주차장이 소실돼 100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전기차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가 불이 붙으면 1000도까지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수조에 차량을 넣어 냉각시키는 진화 방법 밖에 없지만 비좁은 지하주차장 공간에 빽빽이 주차된 차량들로 이동식 수조가 진입하기 어렵고 주차된 차량을 통해 2차 화재로 번질 경우 대형 화재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 개정과 안전규정 제·개정은 늦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박 의원은 부산시와 서울 중구의 사례처럼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청주시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의 경우 건축사회 등 전문가와 유관부서가 협의를 거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를 제정했고, 2022년 4월부터 성능위주설계 및 건축허가 심의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전용주차구역 방화구획 △배터리 냉각을 위한 조립형 소화수조 △질식포 비치 △연기배출설비 △스프링클러헤드 살수밀도 강화 △전용 CCTV 설치 등의 내용을 해당 가이드에 담고 있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에도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한 주차장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대상 신·증축 건물에 적용키로 했다.

주 내용은 △피난층과 가까운 위치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소화용 조립형 수조 및 급수설비 설치, △전기차 전용 소화기 비치 및 안내판 부착 등이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관련 법 개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에 대한 신속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청주시에선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속히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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