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홍성각(사진·국민의힘·바선거구)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재인 150여개 저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청주시에 주문했다.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홍성각(사진·국민의힘·바선거구)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재인 150여개 저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청주시에 주문했다.

[CBMTV]홍성각 청주시의원, 청주시에 공공재인 저수지 합리적 관리 주문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홍성각(사진·영상·국민의힘·바선거구)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재인 150여개 저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청주시에 주문했다.

홍 의원은 공공재인 청주시의 재산은 당연히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게 이용해야 함에도 개인 사업자에게 낚시터를 운영하도록 임대해 주면서 ‘사익을 창출하게 해 줘도’ 되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상반기 어떤 개인이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에 위치한 저수지에 낚시터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행정소송 끝에 패소하면서 허가해 줬고 최근 서촌동의 한 저수지에 또 낚시터 허가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청주시는 지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 허가 쪽으로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석곡동 저수지 낚시터 불허 행정소송 패소의 경우 원고는 변호사를 사서 처음부터 착실히 재판을 준비했지만 시는 변호사도 없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마저 포기한 경우라며 시가 공공재 관리에 철저히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시가 현재 개인에게 허가해 준 낚시터 수익금의 10%를 사용료로 받고 있고 2020년 한 해 동안 340만원의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대로라면 해당 저수지의 낚시터 사용허가를 받은 동업자 둘이 연간 수입이 고작 3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허가 부서가 정기적으로 해당 저수지를 낚시터로 사용하는 해당 업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여부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는지부터 의문"이라며 "이럴 바에 시가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꿀잼도시 청주시’ 조성에 부합하는 시설로 시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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