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우택(사진·국민의힘·청주상당) 의원은 24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기계·농업용수시설 면세 특례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우택(사진·국민의힘·청주상당) 의원은 24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기계·농업용수시설 면세 특례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우택(사진·국민의힘·청주상당) 의원은 24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기계·농업용수시설 면세 특례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 적용기한을 5년 더 연장하게 된다.

정 의원은 "올해 말 농업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데에 농업계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정 의원은 2020년 당시 태풍 피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해당 특례의 적용을 3년 더 연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농기계류와 농업용수 관정 시설 취득세 면제 건수는 총 6만여건, 감면액은 약 5억원, 농업용수 관정시설 재산세 면제는 5만7000여건 약 4억6000만원 상당의 농업인 대상 세금감면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