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고교평준화반대시민연합은 1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고교평준화는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천고교평준화반대시민연합은 1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고교평준화는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제천고교평준화반대시민연합은 1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고교평준화는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연합은 제천고교평준화는 강제배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31조)'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간 거리 교통발달 정도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77조)’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천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부당하게 강제 배정 받는 학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일례로 제천의 고등학교 4곳 중 C고의 경우 다른 3곳에 비해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해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갖고 있어, 이 학교에 강제배정을 받는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고교평준화에 따른 통학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제천의 4곳 학교 중 3곳은 30분내 통학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C고의 경우 버스를 2~3회 갈아타야 하고 시간도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77조에 명확히 위반되는 제천고교평준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주고교평준화 주장은 이념적 선동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청주는 시내와 비교적 거리가 먼 오창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지만 그 이전에 과학고, 청원고, 교원대 부설고, 청주외고 등 이미 상위권 인문계고가 있기에 학생들의 선택권이 일부 보장돼 있다고 전했다.

또 배정방식도 지망학교를 배경으로 단순 배정이 아닌 10:40:40:10의 성적별로 나눠주기식 뺑뺑이기에 본래의 평준화 의미와는 거리가 먼 평준화로 제천이 기대하는 평준화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건영 충북교육감에게 “경쟁 없는 행복한 학교는 허구이며 서열화, 계층 간 위압감 해소 등의 구호는 거짓 선동”이라며 “전교조 출신 전임교육감의 가짜 평준화, 제천고교평준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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