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사진·국민의힘·국회부의장·청주 상당구) 의원은 화재진압 출동 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사진·국민의힘·국회부의장·청주 상당구) 의원은 화재진압 출동 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사진·국민의힘·국회부의장·청주 상당구) 의원은 화재진압 출동 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최근 5년간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화재진압 출동 시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은 6394건 이뤄졌지만 실제 적용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강제처분 훈련은 2018년 1건을 시작으로 2019년 10건, 2020년 10건, 2021년 79건, 2022년 4095건, 2023년 9월 현재 219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강제처분 훈련 횟수도 강원 357건, 충남 325건, 경북 299건, 부산 174건, 경기 151건, 창원 149건, 충북 90건, 인천 13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강제돌파 641건, 차밀기 631건, 강제 견인 576건, 차량손괴 331건이다.

강제처분 훈련은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실시한다.

하지만 지금껏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전국적으로 4건에 불과했다.

강제처분은 현행 소방기본법 25조 규정에 따라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강제처분 절차 매뉴얼뿐만 아니라 차주들의 민원과 이어지는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 적용건수는 떨어지고 있다.

현행 강제처분 매뉴얼은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 차량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 장애가 발생할 시 이동조치 요구-이동불가 시 강제처분 설명-지휘대장의 지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내 집에 불이나 가족들이 위험한 데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하느라 소방차가 늦게 왔다고 하면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며 "현장 소방대원이 강제처분 조치를 주저하지 않도록 현장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민원전담인력을 따로 두는 등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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