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재주(사진·국민의힘·청주6선거구) 의원은 18일 열린 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8월 성화동에 들어선 풋살장이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빛·소음공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민원사례를 들며 충북도가 선도적으로 빛·소음공해를 제재하는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재주(사진·국민의힘·청주6선거구) 의원은 18일 열린 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8월 성화동에 들어선 풋살장이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빛·소음공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민원사례를 들며 충북도가 선도적으로 빛·소음공해를 제재하는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재주(사진·국민의힘·청주6선거구) 의원은 18일 열린 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8월 성화동에 들어선 풋살장이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빛·소음공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민원사례를 들며 충북도가 선도적으로 빛·소음공해를 제재하는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100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풋살장의 경우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소음공해의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도로소음, 공사장 소음 정도란 것이다.

다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9조 1항에선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충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서 운영하는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선 청주시 흥덕구만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주택지역의 빛공해 관련 민원제기 시 상시 회의 개최 △공동주택과 야외체육시설 간 거리 제한 △야외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 △소음공해에 관한 규정 강화 △서원구를 충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근거로 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선정 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