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는 16일 빈대퇴치 업무를 학교보건교사에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6일 빈대퇴치 업무를 학교보건교사에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전교조 충북지부는 16일 빈대퇴치 업무를 학교보건교사에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학교보건법 15조 2항 보건교사의 직무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라 명시돼 있듯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 대상은 '학교 시설'이 아닌 '학생'이란 주장이다.

또 빈대는 감염병 매개체가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항을 담고 있는 학교보건법 적용 대상도 아니란 지적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빈대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대상 시설은 '학교 기숙사'라며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 것을 모든 학교에 '빈대 점검표'를 내려 보내어 불필요한 업무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 노동조합총연맹이 빈대 퇴치 관련 업무를 보건교사 업무라고 적시한 것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하고 있는 보건교사들에 대한 심각한 교권침해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공문을 학교로 발송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교조 충북지부는 "정부는 대책 없이 빈대퇴치 관련 책임을 학교와 보건교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현장에서 업무갈등이 첨예화하지 않도록 업무량에 걸맞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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