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9.26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주택수요가 많은 입지를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비수도권에선 청주분평2지구 9000세대, 제주화북 5500세대 등 2개 지구 1만4500세대 공급방안이 발표됐다. 사진은 낙가산에서 바라본 용암·분평동 일원 청주시 전경이다. [사진=경철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9.26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주택수요가 많은 입지를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비수도권에선 청주분평2지구 9000세대, 제주화북 5500세대 등 2개 지구 1만4500세대 공급방안이 발표됐다. 사진은 낙가산에서 바라본 용암·분평동 일원 청주시 전경이다. [사진=경철수 기자]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형도면[자료제공=충북도]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형도면[자료제공=충북도]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는 20일 앞서 정부가 신규택지 공급지역으로 발표한 청주 분평2지구 일원을 2028년 11월 19일까지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번에 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곳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과 장암동 등 13개 동·리 일원 6.93㎢이다.

구체적으로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평촌동·지북동·남일면(효촌리·신송리·가중리) 일부 지역과 서원구 산남동·미평동·분평동·장성동·장암동·남이면(양촌리·가마리) 일원이다.

충북도는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지정 토지의 거래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4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16.47㎢,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등 모두 5개 지구 18.8㎢로 충북도 총면적의 0.2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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