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오경나(사진) 충청학원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오경나(사진) 충청학원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경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오경나(사진) 충청학원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 이사장을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오 이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직원 급여 18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다.

현행 사립학교법 29조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이 사건을 1차례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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