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충북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오는 16일 공포돼 6개월 뒤 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 보호안을 담고 있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10인 미만의 제조업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1424개,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3곳을 지정, 운영 중이다.

충북에는 90개의 백년가게와 36개의 백년소공인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정선욱 충북중기청장은 "이번 백년소공인 제도의 법제화로 지역별 특색 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컬 기업화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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