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소벤처기업청은 2024년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북중소벤처기업청은 2024년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중소벤처기업청은 2024년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지난해 지원 비율이 20~50%였다면 올해부터 50~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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