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진천군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진천군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5일 진천군에 따르면 현재 본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관심조차 없는 사업장이 많아 군 누리집(www.jincheon.go.kr)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다.

또 중소 사업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와 각 읍·면 18개소에 현수막을 부착했다.

군은 인구 밀집지역 15개소의 디지털 전광판에 안내 자료가 상시 노출되도록 했다.

특히 법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송기섭 진천군수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업체는 물론 근로자 모두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