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총선을 60여일 앞둔 지난 5일부터 충청권역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충청권선관위 특별광역조사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총선을 60여일 앞둔 지난 5일부터 충청권역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충청권선관위 특별광역조사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누구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를 안내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시기별 제한 및 금지행위를 안내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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