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누구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를 안내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시기별 제한 및 금지행위를 안내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