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6일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의회가 교섭단체 구성을 근간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변종오 의원은 '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가결되면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청주시의회 39석 중 25석은 더불어민주당, 13석은 자유한국당, 1석은 정의당이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정의당은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없다.

교섭단체는 의회 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교섭단체 간 사전 협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39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충북도내에선 광역·기초의회 중 현재 도의회만 교섭단체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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