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국회의원.
국회 이장섭(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구) 의원이 지난 31일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직접환급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이장섭(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구) 의원이 지난 31일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직접환급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류가격이 급등하자 탄력세율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지만 유류세 인하가 최종소비자의 체감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에너지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기준 전국 1만917개의 주유소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는 2228개에 그친다.

유류세 인하 시행 이후 3주가 지났음에도 20% 정도만 부분적으로 인하한 것이다. 심지어 국제 휘발유 가격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된 사례도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유류세 직접환급법’이 시행되면 정유사나 주유소의 가격 인하에 기대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액에 대해 직접 환급받기 때문에 민생경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정유 4사는 올해 고유가로 인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누리면서도 복잡한 가격결정구조와 유통망을 핑계로 유류 가격 인하를 회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구매한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l) 200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유가시기에 높은 기름값은 서민에게 큰 부담이자 고통”이라며 “유류세 직접환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탄력세율로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정유사에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유업계의 유통구조 투명화에 이어 합리적인 소비자가격 구조 마련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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