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있는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가입률이 저조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장섭(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말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23.2%(94만2147개)에 불과했다.

강원 37.7%, 경기 33.1%, 충북 32.7%, 대전 32.1%로 비교적 가입률이 높았고 대구 19.5%, 광주 18.4%, 제주 17.5%, 세종 17.0%, 서울 16.6%로 비교적 가입률이 낮았다.

강원도의 경우 2017년 조례를 제정해 화재공제금의 60%를 지원하고 있고, 충북도 2019년부터 화재공제 가입비 70%를 지원한 덕분에 비교적 높은 가입률을 확보했다.

문제는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다른 시설보다 노후·불량 설비의 비중이 높거나 소방 설비가 열악한 전통시장 여건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25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이 837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서울 (13%), 경기 (12%), 대구 (10.5%)를 제외한 지역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저조한 상황이었다.

제주와 세종이 가장 낮은 1% 설치율을 보였고 전남 2%, 전북 3%, 광주 4% 순이었다.

충북은 총 3147개 점포 중 5%만이 설치돼 비교적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저조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화재공제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주관 부처인 중기부와 소진공은 화재공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점포에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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