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사진·국민의힘·청주상당) 의원은 7일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식별표지 부착 제도화와 고령운전자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또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의운전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5년인 나이의 하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정 의원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규제는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치사율, 신체 건강연령 변화, 고령자 배려 측면 등을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운전자 마크 표시 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배려 받는 교통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