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2019년 3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사진·국민의힘·청주상당) 의원은 7일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식별표지 부착 제도화와 고령운전자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사진·국민의힘·청주상당) 의원은 7일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식별표지 부착 제도화와 고령운전자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또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의운전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5년인 나이의 하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정 의원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규제는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치사율, 신체 건강연령 변화, 고령자 배려 측면 등을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운전자 마크 표시 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배려 받는 교통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