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아파트단지.   청주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주시를 비롯한 4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 3개월 만에 전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주시를 비롯한 4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주는 2020년 6월 19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대상지로 오창읍이 선정되는 등 개발호재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급등하자 정부가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그해 11월 해제 요청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토부는 해제를 보류했다.

그럼에도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는 판단 아래 올해 들어 지난 5월과 8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요청을 했다.

시는 그동안 조정지역 지정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현황뿐만 아니라 주택 및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외지인 주택 매입현황, 전세 및 월세가격 변동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월별 분석을 해 왔다.

또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주택건설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면서 언론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당위성을 수시로 피력해 왔다.

여기에 충북도에서도 지난 8일 청주시 조정지역 지정 후 처음으로 국토부에 해제요청을 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공조를 해 온 것이 이번에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번 국토부의 청주시 조정지역 해제와 관련해 최근 3개월(5~7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0%, 7월 현재 주택거래량과 아파트 거래량 조정지역 지정당시 대비 각각 79.8%와 82.9% 감소, 분양권 전매 거래량 95.9%로 대폭 감소하는 등 청주시 주택시장이 안정화돼 해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국토부가 판단한 결과로 보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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